주식용어
EPS(Earning per Share) : 주당수익율
E/N
E = 순이익, N = 발행주식 수
기업이 1주당 얼마의 순이익을 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ex) 발행주식이 100,000개인 기업이 순이익 10,000원을 냈다면 주당순이익은 0.1이 된다.
BPS(Book-value Per Share) : 주당순자산가치
V/N
V = 기업의 순자산, N = 발행주식 수
'청산가치' 라고도 불린다. 그 이유는 현재 시점에서 기업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그 부를 모든 주주들에게 나눠줄 경우 한주당 얼마씩이 돌아가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PER(Price Earning Ratio) : 주가수익비율
P/EPS
P = 주가, EPS = 주당순이익
주당순이익이 주가에 비해 얼마나 큰 지, 같은 업종의 기업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지표이다.
ex) 주가가 10,000원인 A기업이 주당 1,000원의 순이익을 거뒀다면 PER은 10배가 된다. 주가가 5,000원인 B기업이 주당 1,000원의 순이익을 거뒀다면 PER은 5배가 된다.
즉, 두 기업은 이익은 같지만 전자의 기업은 주가가 두배로 평가되어 있는 셈이다
같은 분야의 다른 기업에 비해 저PER을 가진 기업은 이익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으로, 높으면 고평가된 기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가치투자에서는 PER이 낮은 종목을 매수하여 보유하는 방법이 자주 언급된다.
PBR(price-to-book ratio, P/B ratio) = 주가순자산비율
P/BPS
P = 주가, BPS = 주당순자산가치
는 주가를 BPS(로 나눈 것이다. 주가가 1주당 순자산의 몇 배로 매매되고 있는가를 표시한다.
이 또한 같은 업종의 기업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지표이다.
ex) 주가가 10,000원인 A기업의 BPS가 5,000원이라면, A기업의 PBR은 2배가 된다.
- 매매 : 주식을 사고 파는 것.
- 매수 : 주식을 사는 것.
- 매도 : 보유한 주식을 파는 행위.
- 배당 : 발생한 이익 일부를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 분배해 주는 것으로 보통 1년에 한 번인데, 배당 유무와 액수는 회사마다 다름.
- 시가 : 주식시장이 열릴 때 형성된 가격. 시작이라 시가다.
- 종가 : 장이 끝나면서 정해진 주식의 가격. 마감 종 쳤을 때 종가!
- 호가 :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원하는 가격.
- 동시호가 : 주식이나 채권 등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동시에 접수된 호가주문 또는 시간의 선후가 분명하지 않는 호가주문.
(하지만 이건 원론적인 얘기고 전 세계적인 증권매매 추세가 1/1000초 단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동시에 호가가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게 현실.)
- 장 마감 : 오전 9시에 시작한 주식시장이 오후 3시 30분에 종료되는 시점
- 상한가 : 주가 하루 최대 상승폭 30% 상승 가격
- 하한가 : 주가 하루 최대 하락폭 30% 하락 가격
- 펀드매니저 : 투자회사 등에서 자산을 운영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 PEF(Private Equity Fund) : '사모주식투자펀드'라고도 한다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이다.
- HTS(Home Trading System) : 개인 투자자가 PC, 모바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장전시간외 거래 : 오전8:30 ~ 오전8:50 까지가 장전시간외 거래 시간이다.
전일 종가 가격으로만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
주문시간을 우선으로 체결이 되며, 매수 매도의 잔량에 따라 주문이 즉시 체결 될 수 있다.
- 장후시간외 거래 : 오후3:30 ~ 오후4:00 까지가 장후시간외 거래 시간이다.
당일 종가 가격으로만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
주문시간을 우선으로 체결이 되며, 매수 매도의 잔량에 따라 주문이 즉시 체결 될 수 있다.
- 시간외 단일가 매매 : 오후4:00 ~ 오후6:00 까지가 시간외 단일가 매매 시간이다.
단일가 매매는 10분 단위로 매매 체결이 이루어진다.
10분 동안 매수 매도 주문을 취합하여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가격으로 단일가가 형성되어 매매가 체결된다.
정규시장 종가기준으로 ±10% 범위를 제한폭으로 가진다.
우리나라의 주식매매제도는 거래일 D+2 결제의 후불제도이다.
주식 매매 결제가 당일이 아닌 2일 후(모레) 이뤄진다는 말이다.
만약 1월 26일 주식을 샀다면 1월 28일에 돈이 오긴디.
이 때문에 주식을 ‘단기 외상’으로 살 수 있다.
다음은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용어이다. (공매도, 미수금, 증거금 등)
- 증거금 : 주식을 외상으로 살 때 일단 주식매입대금의 40%를 증거금으로 맡기는 돈
(현재 현물시장에서의 증거금은 대개 약정금액의 40%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증거금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 수도결제일 : 주식을 거래한 다음 날
- 미수금 : 투자자들이 외상으로 주식을 매입한 다음 날, 즉 수도결제일에 결제자금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아 발생한 외상주식매입대금이죠. A 종목 주식을 100만 원 어치 사고 싶은데 40만 원 밖에 없다면 60만 원은 외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단 주식을 산 다음 날 6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이 갚지 못한 금액을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 반대매매 : 이처럼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는 일단 회사자금으로 결제를 해주는데, 증권사는 그 다음 날, 즉 거래일 다다음 날 아침 미수금의 회수를 위해 그 주식을 강제로 파는 것을 말한다.
- 공매도 :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이다.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결제일이 매수 다다음 날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에 이틀 후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한다.
ex) A 종목 주가가 1만 원인데, 이 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낸 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8천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8천 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2천 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 손절매 :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없거나 현재보다 더욱 하락할 것이 예상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파는 것을 말한다.
- 서킷브레이커 : 주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주식시장이 단숨에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도입한 제도. 일정시간 동안 주식시장 거래를 전면 중단시키는 제도이다.
(한국의 경우 발동 조건은 현물시장 서킷브레이커의 경우 현물시장이 전일대비 10% 하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되는 것. 서킷브레이커가 터지면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이 동시에 20분간 올스톱(All-Stop)이 된다.(미국의 경우 15분)
미국은 20분(15분 거래중단+5분 동시호가), 대한민국은 30분(20분 거래중단+10분 동시호가) 거래를 중단시킨다.
10분간 단일가격으로 주문을 접수하며, 이후에는 합치된 가격으로 시장을 재개한다.)